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려요
감가상각비에서 자본적지출했는데 금액 미만이라서
소액수선비 특례가 되어 비용 처리된 자본적지출
말이예요
이 금액은 비용처리는 되었지만 그래도 자본적 지출 한거니까 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안들어가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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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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