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유튜브에 올리신 법전협 6월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문의 1에서 만약 갑회사가 자신에 대한 제외처분의 취소소송을 소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갑의 승소여부를 검토한다면
1. 갑 회사가 70점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소의 이익에서 검토해서 명확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경원자로서 각하대상이라고 포섭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강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평가점수 70점만 넘으면 모두 처분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경원자관계는 아니고, 결국 소송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나
본안에서 A군수의 점수 산정에서도 별다른 하자가 없고, 70점 이상이면 모두 선정하여준다는 A군수의 재량준칙에서도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갑의 선정제외는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한 처분으로서 기각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포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후자로 푸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