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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생전에 증여도 가능하며, 질문내용대로라면 공도명의 지분을 알 수는 없으나, 어머니의 지분만큼은 상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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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현재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4인가족 + 어머님 = 5인 가족임)
어머니를 실제 부양한지는 12년 정도 되었고 (주민등록 합가한 날 기준)
12년 전에 어머니와 합가 하면서
어머니의 전세자금 6,000만원과 저의 돈을 합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현 매매가 3억)를 구매했습니다. (융자 1억 정도)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매(누나와 나) 지간 입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그러는데 어머님 사후에 어머님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1/n 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돌아기신 이후에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 부분은
1. 매매가 기준(3억)으로 1/n 되어서 누나에게 1억 5천, 저에게 1억 5천 분할되는지요?
아니면 융자금을 빼고 2억을 1/n 하게 되어서 누나에게 1억, 저에게 1억을 분할하게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저의 돈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분할받게 되는 꼴이라서요
또, 그 동안 아들로서 어머니를 12년 이상 모셨고, 앞으로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시고 살 계획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n 하게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만약 무조건 1/n을 해야 한다면, 어머니 사후에 저희 4인 가족은 1억~1억5천 정도로 전세도 못 얻는 상황이 되거든요.
2. 이런 상황을 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네가 나를 부양했는데 누나가 돈 달라고 하겠냐?"며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누나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냥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아파트 재산권을 아들에게 넘긴다고 써 놓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요... 유서? 공증? 기타 등등이요..
3. 다음 질문은 어머님 사후에 재산권을 물려받게 되더라고... 상속세는 내야할텐데요.
그렇다면 현 시세(3억) 기준으로 50%인 1억 5천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융자(1억)를 뺀 나머지 2억의 50%인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4. 마지마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또, 현 시세는 3억이고 융자는 1억인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