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서치하다가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라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 18조가 준용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일반적인 취소소송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규정하는데,
행소법 38조에서 이것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필수적 전치주의를 따르라는 것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전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말같습니다.
2. 특히 궁금한 것은 저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례집의 서술처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꼈는데요,
1) 설령 행정소송법 제 18조가 준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법 제 8조는 행정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준용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 56조가 행소법 제 18조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행소법 18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 56조에 의해 여전히 필수적 전심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의 논거가 제 스스로는 반박이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원 사이트에서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조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행소법 제 8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행소법 제 38조에는 행소법 8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없지만,
8조는 규정부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이라 시작하여 행정소송 전체를 아우르는 총칙의 내용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3.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재결서정본송달일부터 기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적법한 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재결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각하한 경우
행정법원이 소제기적법요건의 심사를 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당하게 각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소송을 제소기간을 지킨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케이스도 있을까요?
첫댓글 1.2. 무효는 아무때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소기간과 전심절차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무효확인소송입니다. // 3.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