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에서,이미 당사자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한 사건인데관련청구인 당사자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주된 소송인 보상급지급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주된 소송을 심리하겠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원래는 소의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병합을 했으니, 소 변경을 신청한 것처럼 처리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첫댓글 원래는 소의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병합을 했으니, 소 변경을 신청한 것처럼 처리해주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