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들어왔는데 장부 누락했으면 대표자 상여가 맞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분께서 소득처분 기타로 헷갈려하시는듯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해용 나는 '현금을 받고 수익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내가 '자본을 줄여서 배당을 준 상대방'이 아니죠. 그렇기에 기타가 아닙니다. 수입배당금 귀속시기는 위에 댓글분께서 언급해주신대로 결의일이기 때문에 결의일이 올해였다면 '익금산입 상여 100'이고, 결의일이 내년이라면 세법도 회계처럼 할 분개가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입니다 화이팅!
첫댓글 우선 배당금주는회사가 일반회사면
잉여금처분결의일로 수익인식하면돼요
소득처분이 헷갈립니다 ㅠㅠ 첫번째 사례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익금산입 하고 기타 맞을까요…?
@징징징이 익금(유보)로 세무조정해야해요.
나중에 회사가 장부상수익인식할때 (-유보)로 추인해줘야하니깐요
@투더문투더문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세무조정이란게 결국은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거니깐
회사장부상 수익인식과 법인세법상수익인식이랑 비교해서 차액 조정해주는게 전부죠
@원종 그쵸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당 ㅎㅎㅎ
현금이 들어왔는데 장부 누락했으면 대표자 상여가 맞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분께서 소득처분 기타로 헷갈려하시는듯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해용
나는 '현금을 받고 수익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내가 '자본을 줄여서 배당을 준 상대방'이 아니죠. 그렇기에 기타가 아닙니다.
수입배당금 귀속시기는 위에 댓글분께서 언급해주신대로 결의일이기 때문에 결의일이 올해였다면 '익금산입 상여 100'이고, 결의일이 내년이라면 세법도 회계처럼 할 분개가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입니다
화이팅!
@콜LA 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