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배당금수익 소득처분 도와주세요 ㅠㅠ
징징징이 추천 0 조회 125 24.04.13 15:2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4.13 15:23

    첫댓글 우선 배당금주는회사가 일반회사면
    잉여금처분결의일로 수익인식하면돼요

  • 작성자 24.04.13 15:24

    소득처분이 헷갈립니다 ㅠㅠ 첫번째 사례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익금산입 하고 기타 맞을까요…?

  • 24.04.13 15:37

    @징징징이 익금(유보)로 세무조정해야해요.

    나중에 회사가 장부상수익인식할때 (-유보)로 추인해줘야하니깐요

  • 작성자 24.04.13 15:47

    @투더문투더문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4.13 15:43

    세무조정이란게 결국은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거니깐

    회사장부상 수익인식과 법인세법상수익인식이랑 비교해서 차액 조정해주는게 전부죠

  • 24.04.13 15:47

    @원종 그쵸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4.13 23:13

    아! 답변 감사합니당 ㅎㅎㅎ

  • 24.04.13 23:25

    현금이 들어왔는데 장부 누락했으면 대표자 상여가 맞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분께서 소득처분 기타로 헷갈려하시는듯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해용
    나는 '현금을 받고 수익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내가 '자본을 줄여서 배당을 준 상대방'이 아니죠. 그렇기에 기타가 아닙니다.
    수입배당금 귀속시기는 위에 댓글분께서 언급해주신대로 결의일이기 때문에 결의일이 올해였다면 '익금산입 상여 100'이고, 결의일이 내년이라면 세법도 회계처럼 할 분개가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입니다
    화이팅!

  • 작성자 24.04.13 23:27

    @콜LA 헉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