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규 하끝 p.409 고가주택 판단 문제를 풀 때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여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의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소득계산시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공식 적용여부에 따른 고가주택 판정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하지 않나요?
책에서는 그러한 구분없이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 외 부분은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주택만 주택),
올바른 문제가 되려면
양도소득 계산시 고가주택 판정
또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의 고가주택 판정
이라는 조건이 문제에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책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질문드립니다.
<하끝 p.409 2번 OX퀴즈 2번 문항 책 내용>
02.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답안 : O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택만 주택'
이렇게 책에 나와있는데,
법령과 집행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판단시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을 보면 1세대 1주택에서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소득계산시 고가주택 판정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먼저 집행기준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추가로 찾아보니,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고가주택에서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만 주택)
라고 책과 동일하게 되어있지만,
법 89조 1항 3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의 고가주택 판단시에는 위의 집행기준과 마찬가지로
주택과 주택외 건물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연면적 > 주택외 연면적 : 전부 주택
주택연면적 < 주택외 연면적 : 주택만 주택
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 '주택연면적>주택외 연면적'인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책과 상충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