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답안작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론 등을 서술할 때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면서 검토의견을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박사님께서 수험생인 신분에서 학설의 타당성을 꼬치꼬치 논의하는 것이 건방져보일 수 있고,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떨 때 검토의견을 써야 할까요?
(검토의견을 안 쓰면 혹시나 실전에서 감점 요소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 모의고사 예시답안이나 사례집 답안에서 써주신 검토의견을 같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쓰실 때도 있고 안 쓰실 때도 있던데 써야 하는 경우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3. 일단 검토의견의 80% 이상은 박사님께서 써주신 검토의견을 외워서 답안작성에 활용하고 있고 20% 정도는 제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와 자료들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굳이 안써도 됩니다. 판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 3. 글쎄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무지성 검토의견을 별로 안좋아하셔서...검토의견을 꼭 쓰시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교과서를 공부하셔서 최대한 여러 견해를 다 아우르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