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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학설과 판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질문
InUit 추천 0 조회 119 24.07.24 13: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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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6 17:08

    첫댓글 1. 굳이 안써도 됩니다. 판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 3. 글쎄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무지성 검토의견을 별로 안좋아하셔서...검토의견을 꼭 쓰시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교과서를 공부하셔서 최대한 여러 견해를 다 아우르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 작성자 24.07.26 17:1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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