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번 선지말인데요
2번이 당해세의 예외적용 규정에 의해서 우선하는게 맞는게 아니예요?
책 보면 전세권 등이 법정기일 보다 빠른 경우 예외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는 이길수 있는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 설정일보다 해당자산에 부과된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더 늦으면 그 당해세금액을 한도로 당해세 자리에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신해서 변제될수있어요. 보기2번은 그런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수있을거에요
첫댓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 설정일보다 해당자산에 부과된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더 늦으면 그 당해세금액을 한도로 당해세 자리에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신해서 변제될수있어요. 보기2번은 그런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수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