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개의요건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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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2.19 17: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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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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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을 보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1.4.29. 과반수 동의로 승인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정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정비구역 면적을 축소하여 정비구역 변경(축소) 지정 되었으며, 정비구역 변경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에 미달됩니다..(45%) [질의] - 이럴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45%의 과반수만 출석하면 개의 가능한 사항인지요? - 아니면,,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과반수가 될때까지 추가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한 이후에 개의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신 줄 아오나,,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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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제1항에 의하면,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전체의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면, 주민총회의 개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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