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나면 이자를
받는데 이런 이자에도 세금이 꼬박꼬박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세금이 없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6.5%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이 되면 비과세를 하든지 세금우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시책에 해당되는 예?적금의 경우 소득공제까지
받는 이중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알고 활용하면 많은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소유자로서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7년 이상 은행 및 농수협
신용금고등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자 전액을 비과세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에서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신탁을 보면 만 18세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5년 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써
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하며 불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중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 외에 비과세되는 저축을 보면 농협이나 단위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있으며 농협 임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이나 조합원으로서 1000만원까지 저축과 누구나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상품도
있습니다.
아울러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이 있으며 이는 보험종류별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상이자가 1인 1통장으로 2000만원
한도에서 전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있는 생계형 저축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부부라도 각각 1통장씩 가입할
수있으나 CD 표지어음,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은 제외됩니다. 비과세되는상품과 더불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는데 은행
등에 1인당 2000만원까지 1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소액 가계저축이 있고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저축해야 하는 노후생활연금으로
20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일반적으로 이자에 15%를 적용하는 반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
근로자들은 월 50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장기저축 및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급여가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누구나 전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후순위채펀드 또는 하이일드펀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인당 12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있으며 학생들은 장학적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가급적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저축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