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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정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관점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1호)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청문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취소사유를 정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지정 금지 (안 제18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안 제19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근거 마련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 시ㆍ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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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이와함께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조건을 2인 이상 공동 창업에서 1인으로 완화하였다.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간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 법의 적용 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목적, 정의규정 및 기본원칙규정 등 보완하였다.
-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IRB 통합운영‧공용IRB‧IRB 공동운영 및 IRB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IRB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제공자 서면동의 의무,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 의무 등을 신설하였다.
- 법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의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였다.
④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어 외국인이더라도 장애인등록에 따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경일 등 각종 행사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외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신고자 신원보호,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성범죄의 형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 신설 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 법안별 시행일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장애인복지법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록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사용료 면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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