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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둘 중 개정이 많이 되고 역사가 있는 것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다.
다만, 성매매 상대방이 세는나이로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019년에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 책 반일 종족주의가 위안부 문제, 호주제, 공창제와 사창제, 그리고 성매매의 불법화-처벌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1435~1915년까지는 신분제 시행시기, 1916~1947년까지는 공창 시행시기, 1947~1980년까지는 공창과 사창의 공존시기, 1980년부터는 사창가만 존재한다. 매춘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1961년부터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반일 종족주의는 매우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
1435년, 세종대왕이 기생을 제도화하여 어머니가 매춘부면 딸도 매춘업을 하게끔 의무화(신분화)한다. 기생/여자노비 등은 행사의 가무와 수령-빈객의 침실과 감영-병영의 위안부로 쓰인다.
1870년, 일본이 인신매매로 유지되는 사창가가 서방의 비난을 받자, 성판매여성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다. 즉 공창제.
1916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도 공창제 즉 창녀등록제/성병검진제/영업구역제를 실시한다. 호주제도 실시하는데, 아버지에게 딸의 '(공창) 창녀 취업 승낙권'을 부여해서, 아버지가 팔아버린 딸(성매매피해자) 또는 가난한 집으로부터 도망친 신여성(자발적성매매) 등이 성판매여성이 된다. 손님의 대부분인 일본인주거지-군부대 주변에 매춘업소들이 생겨난다.
1930년, 일본에서 공창제 폐지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의 창녀들의 영업이 저해되자, 조선의 창녀들이 일본-만주-대만 등으로 진출한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사령관 재량이던 일본군 위안부가 전군에 공식화된다. 이번에도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성매매가 공존한다.
1947년, 이승만 정부의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공창이 명목상 폐지되었지만, 양공주 등의 사창가를 정부가 포주 노릇을 하기도 한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공창과 관리하지 않는 사창이 공존하기 시작한다.
1961년 11월 9일, 박정희 정부 시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었다. 법안 의안정보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벌금과 구류 수준이었다. 게다가 법을 면제해주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사실상 공창제를 부활시켰고, 이 곳의 성판매여성들을 한국정부의 위안부라고 한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자유화 정책[2]으로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느슨히 한다. 궁정동으로 대표되는 공창[3]은 헐어 사라지지만, 양공주는 여전히 묵인한다.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편다. 이 시기 "조직폭력배의 인신매매로 성매매 여성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문제인식이 생겨난다. 등하교하던 여고생을 납치해서 업계로 팔아넘기는 사건들도 발생하고[4]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곤 했다. 이러한 사건사고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례: 1986-07-05 1989-03-23, 1989-04-25, 1990-03-26)
1996년 1월 6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실질화되었다.[5] 법안 의안정보
하지만 1997~2001년 IMF 사태를 맞아 한국의 경제가 극히 어려워지자 성매매도 늘고, 조직폭력배에 의한 성매매여성을 만들기 위한 인신매매도 다시 늘어난다.
2000년에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을 분류하는데, 분류 첫 해인 2001년 미국 국무성은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다.[6], 3등급은 "국가가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지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연속 3등급, 홍콩은 2019년부터 민주화운동으로 2등급이 되었다. #
2000년과 2002년 군산 화재 참사로 성매매피해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관심을 받는다.
2000년 김강자 종암경찰서장이 '미아리 텍사스'를 대거 소탕하여 '미아리 포청천', '저승사자'라 불리고, 성매매 특별법도 '김강자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IMF 사태를 벗어나나 싶었지만 2002~2006년 카드 대란 사태로 이어지며 여전히 한국 경제는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2003년 9월 11일부터 연쇄살인을 벌이고 2004년 7월 15일 체포된 유영철을 계기로[7] 성매매피해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며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2004년 2월 26일,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처벌법이 긴 검토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의 및 통과한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매매처벌법'으로 개정한다. 의안정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통과한다. 의안정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이 법령을 근거로 중앙정부 중에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즉 지자체들도 개별 사업들을 둔다. 이후 이 법은 매 집권정당마다 일부 개정만을 한다.
2004년 11월 23일, 법안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보는 첫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 하게 되어 성매매가 성욕해소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를 빼앗으면 행복추구권 침해"는 주장이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하다며 심판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되었다.
2005년 3월 2일,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이 된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 처분 조항은 감호위탁을 수행할 지원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이 미약하여 현실적인 효력이 떨어지고 시설에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안되았고,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의안정보
2005년 11월 22일, 두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스포치마사지 업주 김모씨의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5년 12월 7일, 여성가족부 개정안과 열린우리당의 이경숙 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치료상담시 사생활침해를 막고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의안정보
2006년 6월 29일, 세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 관리자 이모씨의 "장소만 제공했을 뿐인데 알선법 처벌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장소제공 또한 성매매 알선"이라며 합헌 판결되었다. 합헌 측은 "성매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부(국회)가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소수의견으로 "형벌이 일률적으로 제재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될 수 있다"가 나왔다.
2007년 3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음성화되었을 뿐이며, 유사성행위업소가 점조직화되었으며, 오히려 가벼운 수위의 키스방 등 일반 여성의(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7년 11월 19일,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개도국 국민의 한국으로의 납치-인신매매와, 한국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잡고자 국제공조를 담고, 공공기관의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된 한국인의 복귀지원을 담았다. 의안정보 이는 당시 코피노 문제가 필리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이 임신[8]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지만, 아이의 친부들은 푼돈을 쥐어주고 매몰차게 떠나거나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한다
2008년 4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최모씨가 "성매매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다시 주장했고 "입법 목적은 성피해자 구호지, 성매매자 처벌에 있지 않다"며 각하되었다.
2008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의원의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해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중구난방의 전담시설을 통합관리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둔다. 의안정보
2009년 12월 29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김금래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내실이 없다는 지적에, 중앙센터와 각 기관에 보수교육 및 운영실적 평가를 둔다. 의안정보
2010년 12월 13일, 통계청이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만든 2007년과 2010년의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를 국가통계에서 승인취소한다. (통계청 고시 2010-263호)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후 동일하게 부실한 조사방법으로 2013, 2016, 2019, 2022년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성산업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며, 남성 절반은 잠재적 성 구매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젠더 갈등에 세금을 낭비하려는 의지만 있음을 보이는 것이 된다.
2010년 12월 21일, 춘천역이 복선전철화되며 일대의 집창촌을 일소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신북읍 등 외곽 지역을 떠돌며 일시적인 성매매를 버젓히 시행해 공권력들이 다시 단속을 한다.
2011년 3월 11일,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연예인 유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에, 성매매 실태조사에 성접대 항목을 추가했다. #
2011년 12월 30일,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2001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성매매 관련된 불법사채는 무효로 명시하지만, 이 사실을 여전히 몰라 유흥업소 직원들이 사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사업장 내에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안정보
2012년 10월 9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허모씨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10]
2012년 12월 27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성매매 장소 제공 박모씨가 "직접알선과 장소제공은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이 "장소제공도 알선"을 이유로 합헌 판결되었다.
2013년 3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한다. 성폭법은 무혐의고, 알선수재 혐의는 애매하고, '댓가성이 있는 성 접대' 즉 성매매 특별법에는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3년 5월 7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백모씨의 "미혼 성인 남녀는 성매매 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며 각하되었다.
2013년 5월 26일, 가출팸을 운영하는 같은 10대가 무리 중 힘이 제일 약한 여자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 #
2014년 2월 28일, 19대 국회에 발의된 10개 법안을 합쳐서 대대적인 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인지 교육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지원에 포함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리고, 청소년 입소기간은 만21세까지로 늘리고, 장애인은 무기한 연장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임을 게시하도록 한다. 의안정보
2015년 4월 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1%다. 남성은 49%, 여성은 72%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15년 4월 19일, 노무현 정부 때 미아리텍사스, 청량리588의 '포청천', '저승사자'라 불렸던 김강자 전 총경이 헌법재판소에 출두해 "생계형 성매매는 공창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화제를 끈다. #
201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자활지원센터/성매매상담소가 운영종료할 경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타 시설로 옮기는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추가한다. 의안정보
2016년 3월 31일의 헌법소원심판이 2015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 합헌 6(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위헌 3(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 당시 나온 의견들은 다음 두 그림과 같다.
2016년 11월 17일, 조폭이 가출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
2016년 11월 30일, 20대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의무게시사항에 아청법-성매매알선처벌법이 신고포상금이 있음을 추가한다. 지자체장에게 성매매 피해자를 당장 마땅히 거둘 시설이 없을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안정보
2017년 9월 30일, 이영학의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2018년 2월 20일, 여성가족부 개정안과, 국민의당의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앱'을 포함한다. 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로 제한한다. 센터/상담소의 폐지신고는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의안정보
2018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인지 교육을 모든 일반 국민에게 의무화한다. 의안정보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게이트가 발생한다. 성매매 특별법 적용이 논의된다.
2019년 8월 2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드러난다. 여성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경우다.
2020년 5월 19일, 강제로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으로 남긴 뒤, 이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를 협박하는 성매매를 시킨 경우가 적발되었다. 이를 '조건 사냥'이라고 불렀다. #
2020년 8월에도, 2021년 4월에도, '조건 사냥' 사건이 발생했다. #
2022년 3월 22일, 민변을 포함한 288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
1장. 총칙 (1조~5조)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3호).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11]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제2조제2항).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6조~11조)
6조 -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의 성매매만 의미하지, 모든 성 판매자들이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10조 -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계속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성매매 선불금'을 없앤 것.)
3장 보호사건 (12조~17조)
4장 벌칙 (18조~28조)
25조 -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한다.
총칙 (1조~8조)
2조(정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뜻의 '윤락녀'라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기관-단체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⑧ 교육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시설 (9조~20조)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지원내용 (21조~25조)
지원시설의 관리 (26조~32조)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게재 의무사항 - 성매매처벌법 중 '성매매의 정의'와 '신고보상금', 아청법 중 '신고보상금', 그 밖의 대통령령
기타 (33조의2, 34조~38조)
4. 논의 및 논란[편집]4.1. 두 법 공통사안[편집]4.1.1. 무분별한 성 판매자 보호
사실 현행 법안은 자발적인 성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고 처벌 수위 자체는 성 구매자와 동일하다. 다만 성매매 알선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조항(제25조)가 존재하는 반면 성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12] 등 성 판매자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법안과 별개로 자발적 성 판매자에게 탈성매매 지원 등을 하는 경우도 논란이 많다.
4.1.1.1. 자발적인 성 판매자를 구분하지 않는 지원금 지급
분명 현행 법안은 타의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와 자의적인 성 판매자를 구분한다. 하지만 이를 잘 구분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등을 하는 지자체와 정당이 물의를 겪는다.
2018년, 인천의 집창촌 옐로하우스를 철거하며 철거민들에게 이주 지원금을 줄 때 논란이 된다. 같은 해 2018년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불법 식당들의 보상 없는 철거와 대조되었기 때문.
2019년, 대구 중구의 홍준연 의원이 성매매 여성 지원을 반대하고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평등걸림돌상'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며 더더욱 화제가 된다. 대전 서구의 김소연 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제명된 뒤, 성매매 여성의 문신 제거비용을 세금으로 하는 등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다.
2021년, 성매매 여성들이 지자체별 이주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지자체를 이사 다니면서 지원금을 타 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G1방송은 수원역 홍등가, 춘천역 난초촌에서 지원금을 받은 성매매 여성들이 원주 희매촌으로 이사해 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실을 밝혀낸다. #
4.1.2. 인신매매의 심각성 축소
이 법률은 마치 '성매매 = 인신매매'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물론, 성매매 중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개입된 사건이 분명히 있었으나[13]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이 분야의 진짜 끝판왕 격인 사건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일어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신매매는 모든 노동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폐습이라는 사실을 이 법률이 가려버릴 수 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범죄를 문제삼고 싶었다면, '인신매매 특별법' 같은걸 만들었어야 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형법상에 인신매매가 있고 거기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처벌을 이미 다루고 있으니 입법 정당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처벌하는 특별법일 테니 비판 강도는 현저히 적었을 것이다.
4.2. 성매매처벌법 관련[편집]4.2.1. 성매매의 합법화/공창화 주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매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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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창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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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권리침해가 없는데 범죄?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기존 형법 상의 음행매개 또한 이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다만 음행매개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중개자만 해당하며 성 판매자가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란,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와의 금전적 거래라는 합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합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건 그냥 강간이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하면 그만이다. 성매매처별법은 이러한 권리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는다. 설령 중간에 '포주'라고 불리는 업주 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 판매자가 자기 동의에 의하여 일종의 '취직'한 상태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강제로 일하게 했다면 그건 노동 착취로 바라봐야 할 문제다.
4.2.2. 노르딕 모델 주장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방지 등을 명분삼아 자발적인 성 판매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 구매자와 포주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때 국회에서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이미 이걸 실시하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행하는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가들은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을 갖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를 감소시킨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 성구매자 처벌법 도입 뒤 스웨덴에서 성매매가 대폭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크게 늘어났고, 마사지 업소를 포함한 변종 성매매가 증가했다고 한다.
4.2.2.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
법에서는 성매매자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가 궁박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이므로 성을 판 사람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p26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 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 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터부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섹스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 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부분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은 이 두 나라의 성문화, 복지 제도 등의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매춘을 합법화하고 비범죄화해도 될 정도로 여성 인권이 아시아에서 높은 축에 속한다.[14]
저학력이라서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도 있으나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생활비 마련 또는 명품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고학력이라 하더라도 집안이 가난하여 많은 생활비를 벌어야 할 수도 있고 무분별하게 퍼지는 업주들의 구인광고에 어린 성인 여성이 혹해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성매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작하며 성매매 알선 업체가 불법이 아닌 건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광고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동안 성매매인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결국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망가진 마음과 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대학생, 해외 유학파 성매매 여성도 절대 적지 않다. 관련하여 이 기사도 참고하자.# 서울대 대나무숲에 질문을 올린 여성도 있다.[15] 몇몇 기사에선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사치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그쪽 세계로 온 것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현실 속 성매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묘사라는 것이다. 이제 성매매에 깃들어 있는 사회적 억압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이다.
2019년 기준으로 검거된 성매매 여성 중 외국인이 50%였으며, 2018년 기준 외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이 24% 증가하였다. 3D 업종에 노동자의 비율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은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국적도 다양한 듯하다.
4.2.2.2. 현실과의 괴리
성매매란 '돈을 벌려는 여성의 쉽고도 자발적인 그리고 비윤리적'인 선택이므로 '성매매 업소 내지 성매매 과정으로부터 입은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은 다분히 안이한 해석이다. 돈을 지불한 자와 돈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거래의 대가가 물건이 아닌 인간의 성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은,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구매자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그의 성적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가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다.
p 27,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위 글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매춘 여성조차 여성들을 핍박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도리어 변화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납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막는다면 모를까 룸살롱이나 안마방 등에서 1년에 억 단위 수익을 올리는 여성들을 찾아가서 불쌍하다며 기도해 주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으로 고도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닌, 알바로도 할 수 있는 꽃집이나 이발소 취직을 추천하며 선물을 준다고 머리핀 같은 걸 주고 가는 활동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서도 비웃음 섞인 반응을 받는다.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 신청자가 달랑 14명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주장을 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늉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저들은 여성성을 파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우월주의, 성매매 대신이라고 추천해 주는 부실한 직업과 답도 없는 재활 프로그램[16], 변화하는 성매매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을 차별하는 건 남성들이 아닌 권위주의적 여성들이며 이들이 성적 계급화로 저학력에 더러운 창녀들 따위와 우리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차별하는, 페미니즘의 기본의의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여성 단체들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무고한 피해자, 혹은 돈 때문에 쉬운 일을 하는[17] 한심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여성을 계급화로 더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런 재활 프로그램이 현실화되려면 복지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이 실질적 가장인 상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과 같은 이유로 월 천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 대비 보상의 양이 높은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만약 복지 제도가 유럽 모델로 실현되어 가족의 중병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면 이 여성은 성매매보다는 여성계가 말한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기를 원할 것이다. 즉 성매매 여성에 관한 문제는 이젠 도덕과 문화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와 인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정말 극단적이며, 실제 성매매자 중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다. 그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평범한 경우가 절대 다수다. 애초에 매춘 불법이 반대로 매춘 가격을 올려버려서 역으로 복지 제도가 매춘을 제어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다.
4.2.2.3.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호 효과 같은 건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 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 성매매이다. 매춘 관련 규정이 훨씬 느슨한 국가들로 성매매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러 이동하는 현상은 유럽에서도 관측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런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 또한 매춘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스트레스와 충동 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 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안마방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 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성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노동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페미니즘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의 모순적인 설정이 이런 것을 불러왔다. 처벌은 없어졌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 "포주"는 처벌하기 때문에 성 노동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그 이유는 노르딕 모델하에서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성 노동자가 성 노동을 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포주로 처벌받기 때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던(왜냐면 결국은 성 노동을 폐지하고자 하니까 말이다) 것들과 이 일이 정말 무관한 일일까? 스웨덴 성 노동자인 쟈스민은 가족 부양 의지가 별로 없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하던 쟈스민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 2013년이다. 이 일이 있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또다시 성 노동자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 줬는데 그 사람이 성 노동자면, 집주인이 성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음. 그래서 성 노동자들은 집을 렌트하기도 어렵고 차별받는다. 스웨덴 법안으로는 성 노동자인 사람은 양육권을 받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의 아이들이 성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노동을 처벌만 안 한다 뿐이지, 그 일로 번 돈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4.2.3. 공중위생 저하
이 법률은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쉬쉬하는 분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의 성병 검사율을 떨어뜨린다. 성병 예방 측면에서도, 위생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4.3.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관련[편집]4.3.1. 성인지 교육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 교육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는 교육이 의무화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선택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선택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선 대학 및 군부대까지 의무화한다. 애초에 공공기관에 '의무'인 것도 성교육 강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으로, '선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법안은 교육내용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즉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상식과 멀 경우, 정부에도 관리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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