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본인 신문신청
[담당재판부 : 제11행정부]
사 건 : 2012누 39836호(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항 소 인 : 임덕남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소송 수행자)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항소인 본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신청취지
원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재판은 증거 있는 실질적인 이 사건을
법률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항소인이 입증 한 합법적인 증거들 전부 불채택으로 처리를 해서 원고 기각하고, 그러나
입증도 없이 주장만을 한 피항소인의 주장은 전부 모순과 허위였기에
항소심 법정에서 그 사실을 밝히어 증거가 있는 재판으로
항소인의 항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당사자의 표시 :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 배종진. 하상법
(소송수행자 변경 시는 변경된 자)
3. 증명할 사항 : 전자화 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흠 부분과
이 사건 자동차 차종
4. 신문사항 : 별지와 같습니다.
2013. 5. 22.
위 항소인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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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 항소인 신문사항
[담당재판부 : 제11행정부]
사 건: 2012누 39836호(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항 소 인 (원고): 임 덕남
피 항 소 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소송 수행인)
신문 내용
1. 이 신문에 응하신 분은
이 사건(제2012누39836호)에 대한
양천구청장 소송수행인이시죠?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 피항소인께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3. 자동차세 부과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4.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자동차 차종 확인 청구가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이지요?
5. 자동차세 부과는
당연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정당하지요?
6. 자동차 소유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이어야 하고,
과세대상 역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과세 처분 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7. 자동차의 차종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이
1996년 12월 9일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6인승 이하가 승용자동차이던 규정을 10인승 이하로 개정하였고,
7인승 이상이 승합자동차이던 규정을 11인승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지만,
갑 제9호증인 대한민국관보 제14395호(그2)보시면,
개정된 차종 규정의 시행일은
이 규칙 시행일인 1996년12월 9일이 아니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엄연히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 갑 제9-3호 증 : 대한민국 관보-제14395호(그2)
시행일 재개정 : 2000. 1. 1.--> 2001.1.1.로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226호 1999.12.31.)
(시행일 재개정 부칙 : 제83호 제1조: 시행일 1년간 연기)
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교부령 제226호의 부칙 제83호로 개정된
차종 분류규정의 시행일이 2001년 1월 1일로 재개정 시행됨으로서,
2001년1월1일 이전에 이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승합자동차는
모두 2000년 12월 31부로 등록되어 있는 차종 그대로
확정 종결되는 시점이지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9. 이 사건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차 차종이 승합자동차로서 확정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규정에 의해서 분류된 승합자동차 중에서
승용 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승용 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가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10. 이 사건 자동차는
갑 제1호 증 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 증 : 차대부호 실물 사진
갑 제5호 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실물 사진
갑 제6호 증 자동차 제작증
갑 제7호 증 피항소인이 요청한 차종변경 우편물
갑 제9호 증 대한민국 관보 제14395호를 보시면,
개정된 자동차 차종분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 1월 24일에 9인승 승합자동차로 최초 제작이 되어서
2000년 1월 28일 제작된 그대로 출고가 되어
2000년 1월 29일에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을 마치고,
자동차등록번호 서울70누8289번이라는
승합자동차 번호를 부여 받은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11. 이 사건 자동차는 갑 제6호 증인 자동차 제작증에서 보신바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허위 신고를 해서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 한 자동차가 아니지요?
- 갑 제6호 증 : 자동차 제작증
- 갑 제1호 증 : 자동차등록원부
12. 항소인 외 1명은 2007년 1월 9일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고,
명의 이전등록 마친 자동차가 맞지요?
- 갑 제1호 증 : 자동차등록원부
- 갑 제11호 증 : 자동차 등록 증
13.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한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전자화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로 하고 있지요?
- 갑 제3호 증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14.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부과 처분 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상의 차종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도 없는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틀림없지요?
- 갑 제3호 증 : 자동차세납세고지서
- 갑 제1호 증 : 자동차등록원부
15.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에게
등록된 차종으로 해서 부과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해서
부과처분 한 이유는 바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1996년 12월 9일 개정.공포와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 갑 제3호 증 : 자동차세납세고지서
- 갑 제1호 증 : 자동차등록원부
16. 그래서 이 사건 자동차의 세액은
승합자동차 세액 65,000원 보다도 200% 이상이 많은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부과 처분한 것은
당연한 과세 처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17.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그 당시에는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었지요?
-법원 관계법령 : 개정되기 이전 법령
18 .또한 자동차의 차종을 분류하는 규정 중에는 1
996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1996년 12월 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1996년 12월 9일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한다. 라는
자동차 차종 분류규정은 없지요?
19. 자동차관리법령규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들이
저절로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이나 사물 등에 적용해야 당연하지요?
- 갑 제1호 증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 령: 대통령 령 제 21789호: 2009.10.19.
20. 개정된 어느 법령 어느 규정에도
항소인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다.라고 하는
법령 규정도 없지요?
21. 2000년 1월 29일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최초 신규 등록이 된 이래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했다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등록 한 사실도 없지요?
- 갑 제1호 증 : 자동차 등록원부
22. 피 항소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주. 정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통고 처분하는 범칙금은
피항소인이 해오던 주장과는 달리,
승합자동차로 통고처분을 하면서도,
오로지
자동차세 부과 처분만큼은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없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처분하고 있지요?
- 입증 목록(갑): 증거별 차종(승용.승합)구분 목록
23. 피항소인은 공적장부인 자동차등록원부를
이중장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24. 지방 재정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로부터 착취해 가듯이
자동차세라는 명분을 붙여서
항소인에게 부당하게 부과 처분한 금액까지도
세입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그 또한 위법한 행위지요?
25. 피항소인 주장한대로 항소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소유권 행사를 한다면,
항소인은 위법한 행위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지요?
26. 결언
재판장님!
이 사건은 엄연히 합법적인 증거가 있는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라는 조문으로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자동차 차종 분류 규정이라는
특정 개별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로 해석을 해서
이 사건 자동차는 1996년 12월 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이어야
승합자동차인데,
2000년 1월 29일 등록한 자동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한다 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 시행규칙 차종규정의 효력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이전에 등록을 한 자동차이거나
- 이 규칙 시행당시에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자동차이거나
-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에 등록할 수는 자동차 모두
종전규정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차종을 분류하는 규정 중에
ㅇ 1996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1996년 12월 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1996년 12월 9일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한다고
차종을 분류하는 차종 분류규정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시행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법령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라고 허위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허위 신고를 해서
등록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개정된 이 시행규칙 차종규정의 시행일은 확실히
2001년 1월 1일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2000년 12월 31일부로 등록되어 있는 차종으로
확정 종결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승
합자동차로 확정 종결이 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개정된 이 규칙 규정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에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므로
피항소인의 주장은 항소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어떠한 변경 사실도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까지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항소인이 자동차변경등록 주체자도 아니면서
직접 승용자동차로 변경해서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이 사건에서 패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입증(갑)목록: 증거별 차종(승용.승합)/참고
차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