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희생보상청구권 질문드립니다.
희생보상청구권이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비재산적 법익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은 독일과 같은 관습법적 연혁이 없어서 개념을 인정이 어렵다고 배웠는데요.
정확히 예는 떠오르지 않는데
적법한 공행정 작용으로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있을거 같아요(가상이기는 하나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부작용 사망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영조물로 소음 피해가 심한 경우 우리 행정법은 기능상 하자로 국가배상 처리하는데 이 경우도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면 희생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 적법하게 법익을 침해했다는 견해가 맞는거 같아서요)
적법한 침해니 국가배상도 애매하고, 재산권 침해도 아니니 손실보상도 애매하네요.
그래서 질문은
실제 독일에서 희생보상청구권으로 해결하는 사안을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헌법에 재산권이 아닌 경우 보상하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으니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 자체를 헌법소원 제기해야되나 하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라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케이스를 분류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해서요...
한심한 질문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 드려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첫댓글 보상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