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배달할 때 전단지도 뿌려달라" 매니저 요구에 출근 거부하고 "부당해고 당했다" 2억 소송
'강제노동, 괴롭힘' 등 닥치는 대로 주장 "아내도 고통 받아" 위자료 1억9천만원 청구
법원 "전단지 업무, 배달과 관련" 해고주장 기각
전문가들 "영세 사업주 괴롭히는 '빌런' 기승"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감정적 발언 자제해야"
A는 벼룩시장에서 '배달 알바 및 정직원 구해요"라는 일당 14만원의 중국집 배달원 공고를 보고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국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입사한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9시경 지배인의 아들인 홀매니저는 A에 "배달이나 그릇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업무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는 이를 거부했다. 퇴근 시간을 2시간 넘겨 얘기를 나눴지만, A가 끝까지 거부해 감정이 상한 홀매니저는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거면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날 A가 출근하지 않자 지배인이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A는 "아드님(홀매니저)이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답장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지배인은 전화로 "그럼 일이 종료됐으니 (3일 치) 임금을 계산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중국집에는 '소송 지옥'이 펼쳐졌다. A는 "부당해고 당했다"며 홀 매니저와 지배인,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해고 기간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5235?sid=102
결론 : 법원이 모두 기각함
노무사는 A씨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을거라 추정
기각하지말고 패소시켜서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