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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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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법인세회계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질문이요!
Mkyung 추천 0 조회 353 24.04.17 00: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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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7 10:04

    첫댓글 세법상 이자비용은 액면금액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게 아닌, 표시이자율 5%를 곱한겁니다. 즉, 세법은 현금 지급액만큼만 이자비용으로 봐요.
    세법상 분개를 하면:
    이자비용 500 | 현금 5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각이자인 전환권조정 300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 작성자 24.04.17 11:28

    아아아 표시이자율만 곱하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혹시 전환사채만 세법상으로 표시이자율이 곱해지는 건가요, 아님 모든 사채가 표시이자율이 곱해지는 건가요..?
    법인세 들은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것도 헷갈리네요..ㅜㅜ

  • 24.04.17 12:39

    @Mkyung 저도 세법은 공부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환사채만 저럴거에요! 일반사채는 발행자는 세법도 유효이자율 상각법 허락해주는거로 기억합니다

  • 작성자 24.04.17 14:38

    @bzong20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ㅎㅎ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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