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이연법인세 항목 기간내 배분에서 전환사채 부분이 이해가질 않는데요,
세무회계 연습할 때 전환사채 관련 세무조정을 배운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이 사진에서 유효이자율법상각 과정의 세무조정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세법상으로 전환권대가를 부인하고 사채를 10000 인식했으므로 이자비용을 10000 x 10% = 1000을 인식하고 표시이자 500이 인식되니 상각액이 500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분개가 (차) 이자비용 200 (대) 전환권조정 200
으로 돼야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중인데요..
전환권조정 300이 세무조정단계에서 인식된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댓글 세법상 이자비용은 액면금액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게 아닌, 표시이자율 5%를 곱한겁니다. 즉, 세법은 현금 지급액만큼만 이자비용으로 봐요.
세법상 분개를 하면:
이자비용 500 | 현금 5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각이자인 전환권조정 300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아아 표시이자율만 곱하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혹시 전환사채만 세법상으로 표시이자율이 곱해지는 건가요, 아님 모든 사채가 표시이자율이 곱해지는 건가요..?
법인세 들은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것도 헷갈리네요..ㅜㅜ
@Mkyung 저도 세법은 공부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환사채만 저럴거에요! 일반사채는 발행자는 세법도 유효이자율 상각법 허락해주는거로 기억합니다
@bzong20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ㅎㅎ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