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1순환 강의를 지금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p45 본문에서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는 제재처분사유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유사업법에서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단지 지위승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만 각각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판례 입장은 석유사업법 지위승계 범위에는 제재처분사유 승계도 포함되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사유 승계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직접 법조문의 문구를 보면서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추후에 오프라인으로 질문할 기회가 되면 그 때 답변해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