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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고유번호증 명칭
피련 추천 0 조회 308 16.01.14 10:5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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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14 12:50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 가 맞습니다

  • 작성자 16.01.15 13:35

    그렇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1.15 13:35

    네^^

  • 16.01.16 13:16

    정확하게 말씀드리겟습니다.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홍길동이라고 명시하면 각하될 수있습니다. 왜냐면 자연인 홍길동한테 소송을 건 결과가나오기때문이죠. 자연인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하면 끝이니... 당사자로하면 안되고요. 따라서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단독표기하고 그 아래 주소명기. 전번명기. 대표자 명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인 홍길동은 임기가 끝나거나 중도 사퇴하더라도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계속 남고 소송은 이어집니다.

  • 작성자 16.01.16 14:19

    감사합나다.

  • 16.01.16 13:26

    또한저의 실전사례로서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이어집니다. ,그 만큼의 소송기간이 연장될수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답변을 하지않아 확정이 됐어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상대가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의확정결정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잘 쓰면 약이요 잘몼쓰면 독은 아니더라도 해가될수있습니다.

  • 작성자 16.01.18 09:54

    네 감사합니다.. 저한떼는 약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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