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취로비자를 몇개월전 처음 받았고 이번에 아이들(20세 이상 대학생 및 취준생)
의 가족비자 기간만료로 갱신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2월중 직접 뉴칸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요?
다른 답변글을 읽었습니다만 문의점이 있어 직접 여쭤봅니다.
- 기존 답변의 필요서류
(본인)
1.신청서(신청인용1,신청인용2)
하기주소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의 /신청서양식->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양식을 이용하면 됩니까?
2.여권
3.체류카드
4.사진
(부양자)
1.신청서(부양자용1)
아이들 가족비자 갱신시 부양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작성해야 한다면 양식주소를 일러주실수 있는지요?
2.주민표(세대전원)
3.여권 및 체류카드 사본
4.재직증명서
5.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증멸서,주민세 납세증명서)
제가 취로비자를 받은지 몇개월 안되서 소득증명자료인 주민세 과세증명서,주민세 납세 증명서,
원천징수표는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저의 취로비자 신청시 받은 회사서류중 결산보고서와 법정조사합계표의 사본은 있습니다.
6.가족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바쁘신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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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무적핑크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1.신청서(신청인용1,신청인용2)
하기주소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의 /신청서양식->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양식을 이용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1.신청서(부양자용1)
아이들 가족비자 갱신시 부양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작성해야 한다면 양식주소를 일러주실수 있는지요?
-위의 신청서 3번째 페이지에 부양자용이 있습니다.
5.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증멸서,주민세 납세증명서)
제가 취로비자를 받은지 몇개월 안되서 소득증명자료인 주민세 과세증명서,주민세 납세 증명서,
원천징수표는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저의 취로비자 신청시 받은 회사서류중 결산보고서와 법정조사합계표의 사본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