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정규공무원이 아니라도 '직원'이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연금 수령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에 교직원의 정의는 교사와 행정실직원(교육행정공무원)으로 정의되어 있었는데, 여기 공무직도 추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어요.
정의당과 바미당에서 발의했다네요.
"법에 이름만 올리는건데 그게 왜 안되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름만 올리는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다른 시작이거든요.
공무원연금법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원이라고 법에 명시되었으니 연금을 탈수있게 되는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
1.이미 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있어요.
그들의 연봉이 평균 3000만원(월250)이라고 저번에 기사도 났습니다
2.공무원은 근로자ㆍ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큰데, 공무직들은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없어요.
마음껏 파업이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할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파업제지하면 부당노동행위예요.
교사가 공무직에게 "파업 참가할 거냐?"고 물어만 봐도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노동자가 파업하면 급식대체준비 해야하니까 파악해야하는데도 말이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ㆍ의무는 피하면서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되고
노조활동은 공무원과 달리 제약없이 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파업과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정의로운 걸까요?
정의당과 바미당에서 발의한 법입니다.
입법반대해주세요.
지금 공무직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듯ㅠ
<입법 예고 링크>
아래 클릭해서 반대글 써주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al.assembly.go.kr
참고로 예전 기사이고, 8년만에 하나 빼고 다 이뤘네요.
대단한 조직입니다...
원글 출처 : https://m.cafe.naver.com/remonterrace/25349217
(약간 추가글 작성함)
첫댓글 진짜 도랐다 자격도 다르고 채용과정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지만 혜택은 똑같이 주세요....하 공무직노조 개개개개극혐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되게 해줘 제발....무슨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교사, 공무원도 그냥 월급쟁이 서민인데 왜 그들 몫을 뺏어서 공무직한테 주는데....공무원 시험칠 자유 다 있잖아..왜 공정한 절차로 얻을 생각을 안하고 아무 노력 없이 무작정 노력한 사람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냐고
솔직히 나 사촌언니중에 공무직 몇명있는데 다 낙하산으로 들어간거임 ㅋㅋ 근데 와중에 혜택은 시험보고 들어간 공무원이랑 똑같이받겟다?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제발 입법예고 반대해줘ㅠㅠ 공무직들 가서 찬성밭이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리학교는 공무직있음 나도 현직임...행정실에 공무직 예산담당도 있으심ㅠㅠ
내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학교는 다 있었어
우리는 교직원들이 공무직원인데 공무직원들 10년 넘게 일해도 250받는 사람 거의 없는ㄷ 초근 안하면
@더이상안참아덤벼라 내 댓글에 그런 심보가 어디가 보이는데? 나도 공무원 이외에 사람들 연금 받는거 반대해; 그리고 내 댓글 전혀 그런뜻 아닌데 저 삭제된 댓글이 직원들 월급 많이 받아서 어쩌고해서 근속연수 길어도 많이 못받는다 한건데? 우라는 공무원 이외에 직원을 그냥 공무직원이라고 통칭해서 말한거고 갑자기 머리채 잡혔네,, 교사들 강도 높은거 내가 왜모름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3.11 08:18
반대하고 왔다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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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왔삼
완전 찬성밭이던데...
공무원연금 받고싶으면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시험봐서 공무원 되라~~날로 먹으려고 하지말고
극혐ㅋㅋ시험봐
공무직이 정확히 뭐야...?
공무원 보조인력으로 넣은 사람들이야
ㅅㅂ 이번달 기말수당 줘야하는데 나 3년차인데 120받아가고요 공무직들 300받아가고요 ㅋㅋㅋㅋ
아 도랐나진짜 갈수록 가관이네 개빡친다
지랄한다...
나 9급신규인데 나보다 많이가져가잖아
급여계산도 내가 다해서 디질거같은데
양심 어디? 저 치들은 늘 노력한 사람들 몫을 뺏어갈 궁리만 하네ㅋㅋㅋ 똑같이 공부해서 임용하고 동일처우 요구하세요... 사람새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