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우선 올해 입법고시 해설영상은 잘 봤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문의 2에서, 조례가 태양광발전소 건축의 대부분을 획일적으로 금지해서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을 검토할 때,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1.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2. 이 사건 조례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 비례의 원칙 일반론, 적합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필요성은 조례 23조의2 1항 단서에 예외사유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충족, 상당성은 주요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주변은 환경상,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막을 필요가 있어 충족
3. 획일적 금지가 아니라는 결론
이라는 논리로 답안을 작성해봤는데 박사님의 해설과는 방향이 아예 다르게 느껴져서 위와 같은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됐다면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조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