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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복잡한 제 상황 좀 질문 드립니다...
숨숨 추천 0 조회 802 23.07.30 23: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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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31 14:49

    첫댓글 2025.3.1.자 만기(9.09년)로 관외전보하면 됩니다.
    전담경력으로 학교 유예가 아닌 구역 유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2024.3.1.자 타교로 전보하여 2년 근무후 2026.3.1.자 관외전보하면 됩니다.
    부장기산점은 년 0.5점 가산합니다.
    후직중 전보내신은 3.1자 복직하는 조건이 되어야 내신 가능합니다.
    임신이나 영아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근무경력 2년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 작성자 23.07.31 15:45

    25.3.1 자로 만기 관외 이동해서 바로 육아 휴직은 절대 불가능 한가요ㅠㅠ 너무 먼 지역으로 발령나는 경우 어린 아이들을 두고 출퇴근이 불가능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현임교에서 실근무는 20년, 23년 2년 근무이고 21-22년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이였는데 현임교에서 5년 만기가 아닌데도 현임교에서 유예는 안되나요? 그 유예를 쓰기 위해 타교 전보를 하기엔 제가 실근무 년수가 2년 뿐이라 점수가 낮아서요ㅠㅠ 그리고 20년 12월 말 출산휴가를
    들어가 1년을 다 못채웠고 23년 1년 근무면 2년 미만이라 비정기 전보에 해당 안될지요ㅠㅠ
    그리고 특지역 만기의 경우 6부장 점수가 3.0 가산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을까요ㅠㅠ

  • 23.07.31 16:03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정합니다.
    전임교 교담 경력이기 때문에 현임교에서 1년 유예가능합니다.
    아 만기자 부장가산은 년3점입니다

  • 작성자 23.07.31 16:09

    자세한 설명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ㅠㅠ 제가 글에는 24년 육아휴직 예정이라고 썼는데 만약 24-25년 육아휴직을 연달아쓰고 26년에 현임교에서 전담 유예를 쓰고 27년도 3월에 관외 나가는걸 쓰는 것도 가능할지요...아이들을 최대한 키워두고 관외를 쓰고 싶어서요ㅠㅠ

  • 23.07.31 19:56

    그것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근무성적이 낮으면 만기이기 때문에 희망지역에 배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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