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희생자 명단공개 위법 논란법령상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아냐단, 유족관계 분명하면 유족 개인정보 해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59037?sid=101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조명 받는 ‘정보보호법 17조와 18조’
최근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계법령상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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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여전히 탈당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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