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assets)이란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한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이란
: 미래의 기업 활동에 사용되거나 소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원
용역 잠재력(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 경제적 자원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으로 될 수 있는 능력
2) 자산의 분류
유동성에 따라 -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유동 자산 - 대차 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고정 자산 - 대차 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 1년 기준이 적용됨 유동 자산
당좌 자산
1. 현금및현금등가물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주식(시장성있는 주식에 한한다)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5.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 미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으로 한다.
8. 선급금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의 당좌자산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재고 자산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고정 자산
투자 자산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장기성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5.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보증금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이연법인세차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유형 자산
1.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무형 자산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등으로 한다.
7.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유동 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당좌 자산 --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등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 또는 영업 순환 기간 내에 즉시 현금화 되는 자산으로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현금등가물의 정의
; 현금등가물이란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서 첫째, 큰 거래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둘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② 취득 상시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③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재고 자산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또는 제품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투자 자산
;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된 영업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지배 또는 유휴 자금의 증식이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자산이다.
유형 자산
;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무형 자산
;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인다.
(2) 부채의 뜻과 분류
1) 부채의 뜻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한 실체(채무자)가 다른 실체(채권자)에게 미래에 현금 또는 다른 재화를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부채는 주로 지급의 연기 등 무언가를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기능이다.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부채를 지게 된다.
2) 부채의 분류
상환 기간에 따라
유동 부채 -- 대차 대조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것
고정 부채 -- 대차 대조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것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유동 부채
1.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7.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미지급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등으로 한다.
9. 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중 1년내에 상환될 것등으로 한다.
10. 선수수익
받은 수익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2. 기타의 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고정 부채
1. 사 채
1년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장기성매입채무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이연법인세대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6. 기타의 고정부채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3) 자본의 뜻과 분류
1) 자본의 뜻
자본이란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아 있는 잔여 지분으로 소유자 지분을 의미한다.
자본 -- 주식 회사에 적용하는 용어의 의미
소유자 지분 (또는 순자산) -- 모든 회계 실체에 적용하는 용어의 의미
종속적 정의
회계 정보로서의 의미
; 투자자와 채권자 및 기타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영 성과와 수탁 책임, 경제적 이해 관계 등을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해 줌
자본의 증감 --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로 이루어 진다.
2) 자본의 분류
발생 원천에 따라 자본 구성의 역사를 보여 주거나 또는 채권자 보호 사상을 반영하여 사용의 제한에 따라 분류
기업 회계 기준 -- 자본을 사용의 제한에 따라 분류함
자본의 원칙 - 채권자 보호사상을 반영하여 사용의 제한을 함
자본 확정의 원칙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 불변의 원칙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분류 자 본
자본금
1.보통주 자본금
2.우선주 자본금
자본 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제3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제33조(자본조정)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배당건설이자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로 한다.
3.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경위·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미교부주식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5.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제59조제2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또는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으로 한다.
6.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이익(또는 외화환산손실)으로 한다.
자본 잉여금
; 증자 활동, 감자 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자본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
이익 잉여금
; 기업의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하여 획득한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된 부분
자본 조정
;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 지분에서 가감 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자본의 구성 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 총계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 (임시적 성격의 자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