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등 헷갈리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하고,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이 됩니다. 보시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다른 표현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 토지 지가선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공시지가와 똑같이 정부가정하는 사항, 세금의 기준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크게 주거용 공시가격과 비주거용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거용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뉩니다. 비주거용 공시가격은 일반부동산과 집합부동산으로 나뉘며 일반부동산은 비주거용과 개별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주택가격(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공시 국토부장관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를 선정하고, 중공위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표준지처럼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부심위의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해야합니다.
비주거용 주택가격 (공시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국장이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를 조사하고, 중공위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국가,지자체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됩니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중에서 선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를 조사하고, 중공위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확인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엔 지난 표준지 개별지를 다룬 블로그에 나온 거처럼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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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5에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고시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했다고 합니다. 통상 공시지가는 오른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올해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