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기속재량행위의 경우,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량행위와 같이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기속행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자인지, 후자인지 간단하게 알려만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늘 감사합니다 :)
첫댓글 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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