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사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처분임을 논증하는데 있어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여부를 논의하는게 필요한지가 의문이 듭니다.
해당 사안은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간에, 결국 계약에 따른 권리인지 혹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가 결국 쟁점이 되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공기업임을 밝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공기업에 해당함을 밝힌후
처분사유통지서에 그 근거로 계약상 근거규정과 법령을 모두 적시하여 발생한 문제이며(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인지 혹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이에 대해 결정적 판단 논거로 불복방법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법리를 제시하며 해당 사안에서 불복방법 안내(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제기 안내)를 들어 행정처분임을 보이는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은 공법상 계약이 도입된 이래로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부가적인 쟁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물품조달계약 등을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계약으로 보는 판례)
첫댓글 논리적으로는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제자가 이 판례를 출제한다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물어볼 것이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