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나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에 대한 허가는 의제된다.
2. 건축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재량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보통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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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건축허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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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