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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우수관 세탁기 사용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27 23.12.23 00: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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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3 00:31

    첫댓글 댓글 중---

    바나나가좋아
    우수관 세탁기 설치는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Vollago

    바트킹
    @바나나가좋아님
    이집이 오래된 집이라 다용도실이 작습니다.
    저도 이사올때 세탁기를 16키로 쓰다가 팔고 9키로로 바꿨습니다. ㅠ

    아마 그런이유로 일부 집에서 큰 세탁기를 베란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불법이어도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냥 쓰나봐요.

    From_2071
    우수관은 빗물이 흘러가는 관인데..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 했나요?

  • 작성자 23.12.23 00:36

    onyL
    하수도법 제 27조 배수설치의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현재 하수도법은 앞 베란다의 세탁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안젤로00
    베란다 우수관에 세탁기 설치는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수관의 물은 오수와 달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세탁 폐수를 내보내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스런사랑니
    그냥 지자체에 신고하시고, 호수는 관리실에서 알고 있고 그걸 감추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머루와다래
    1층 세대내 베란다에 우수관이 있고 상층 세대 세탁기 사용으로 혹한시 우수관 동파되는 경우고
    상층 세대의 세탁기 사용을 강제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1층 세대내 베란다 우수관에 하수배관용 삽입형 열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료도 얼마 안나오니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배관 깊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미터~10미터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 취사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23.12.23 00:37

    윤실장
    저희 집도 1층이라 매년 피해를 입어서 구청에 진정을 했는데... 세탁 폐수를 별도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구청에 진정하세요. 어느 층에서 쓰는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트릴로
    신고 하시는게 부담스러우시면 엘리베이터에
    법조항 과 다시 한번 더 그럴시 고발 하겠다는 내용을 붙어 놓거나
    이런걸 바로 금지 시키는 곳이라면 관리실에 이야기 해서 공문으로 붙여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조 안하면 바로 고발한다고 하면 이해 할겁니다. 협조 안해주는 분위기면 그냥 고발이 정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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