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계고) - 불이행 - 통지(부과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
본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지로써 부과처분을 하나,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있기 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두 63563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교수님께서 예전의 카페 질문글 두 판시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는 시정조치 이행했어도 시정명령 기건을 경과했다면 부과가능, 전자는 부과 불과라고 하여 모순되는 판시를 한 것 같은데
두 판례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혹자는 이러한 판시가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다른 법률에서의 이행강제금과 달리 지나치게 해석하였다고 비판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이름만 이행강제금일 뿐 벌금 내지 징벌적 과태료에 가까워 이런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2. 간접강제는 이행강제금의 성격과 같아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행정기본법 31조 5항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심은 행정기관에게서 돈을 걷어서 원고에게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니까
이행강제금과 달리 간접강제에서는 재처분의무 이행시부터 즉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3. 법령규정과 달리 판례는 간접강제를 손해배상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간접강제를 신청할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첫댓글 1. 각각의 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서 해석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중요한 테마가 아니라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 2.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3. 그 정도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