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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심사 가능시, 헌법소원 제기가능 여부
행정법10 추천 0 조회 82 24.08.12 13: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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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3 23:50

    첫댓글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라 애초에 법규명령에 해당하네요. // 2. 구체적 규범통제가 가능해도 헌법소원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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