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입주한지 2년도 되지않아 아직 내구성이 한창 남은 멀쩡한 공용부분
전등교체 (LED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내 주민 찬반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의결로(5명중 3명) 시공업체 입찰진행 후 낙찰업체까지 선정되었읍니다
가격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가격으로....
이에 입찰 관련 정보공개 요청서를 입대위에 요청하였으나 입대위에서는 막무가내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구청에 입대위측 행동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명령조치를 내려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전자민원을 넣었으나 구청 담당자는 이렇게 애매하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구청 담당자 답변>
1.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해야 합니다.
2.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및제2호)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 자료의 복사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해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열람여부 등을 결정토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공동주택팀(607-4122)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 궁금하고 답답한 점
입찰계약이 진행중인 것도 아니고 선정업체 발표까지 끝난 사항인데 입찰관련정보를 정보공개청구주민에게 당연히
열람할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한게 아니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자료의 복사를
금지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열람여부를 결정토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파트 공공시설 공사업체 선정 정보공개요청 사례나 이와 같이 답변하는 구청 담당자가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LED공사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될지? 수선충당금으로 해야될지? 는 의문이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 보안등포함)로 되여있어 LED공사도
아래 시행규칙에 적용될듯 한데요., 해석은 본인들의 견해에 맏깁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5.12.29.]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4.25>..라는 규정이 있네요
입주한지 2년도 되지않았으면 당초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은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LED공사를 할려면
수선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서면동의서의 열람을 신청해
살펴보고 없다면 절차상 위법이므로 이를 민원내서 시정조치 받으세요.
키 포인트는 시행규칙 제26조에 적용되느냐? .,적용된다면 서면동의서를 규정대로 받았느냐에 있는듯 합니다.
서면동의서의 열람은 정보공개 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열람 복사가 가능할듯 합니다.
동대표 회의때 부결을 택한 동대표들과 연대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쉬울듯 한대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위 죠온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LED등으로의 교체공사는 반드시 입주민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결정이 입주민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그런 결정을 한 입대의를 이해하기 어렵군요.
또한 행정청 담당자로서는 위와 같은 답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어떤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합니다.
즉 업체별 입찰견적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청대상자는 입대의가 아닌 관리주체에게 하셔야 합니다.
입대의는 자료공개 및 제출의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동의서는 303세대중 과반수 이상이 참가하여 찬성 30세대 정도 반대 130세대 정도로 반대가 월등히
많았읍니다만 입대의 의결로 밀어 부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비 충당은 총 1억원 정도의 공사비 중 2천만원은 현재 적립된 잡수익 일부와 세대별 1차량 초과 주차비 적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7천만원 정도는 공사업체에서 3년정도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세 아파트 전등교체 공사가 그리 급한지 공사업체에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려
하는지 막을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이 중간에 끊겨 이해가 잘가지 않는데요 자세한 추가
설명부탁합니다
네.
대략 이해는 됩니다.
7천만원 정도의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이라면,
LED등 교체에 따른 공동전기료 절감분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정되며,
1. 공사업자를 통한 에스코형식의 캐피탈 등에서 입대의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았거나
2. 렌탈방식으로 공동전기료 절감을 보장하며,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방식으로 추정됩니다.
입주2년차에 대다수의 입주민이 반대하는 LED등 교체 공사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LED등은 대세임은 분명하나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입주민의 힘으로 막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것은 공사관련 업체별 입찰 견적서에 대한 정보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사례를 통한 적법성이 알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해당 구청 담당자의 애매한 답변이 올바른 행정조치 여부도 궁금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업체별 견적서는 비공개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견적서는 업체의 대외비며 상호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상도덕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진행중인 건에 대해 절대로 견적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입찰이 짆행중인 것이 아니라 선정업체 결과가 발표된 후 선정결과가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업체별 견적서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였고여 입대위측은 그것에 대한 정보 공개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보공개요청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헣지는 않습니다.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서는 공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공개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견적서와 타인 견적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열람은 가능할 것이나 복사를 금할 수도 있습니다.
입대의감사를 통해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느낌상 개인적 견해가(감정적 싸움) 쌍방 작용돼 일을 꼬이게 하는 듯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문제안되는 서류라 생각합니다.
LED조명 개선공사는 왜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2년밖에 안되는 신축아파트에 그것도 대출받아 3년 균등상환 조건이라니 더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공동전기요금 절약하여 대부업체에 주고나면 주민에게 무순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303세대의 아파트에 조명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견적내용을 보지못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억이라는 공사비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아파트 2014년 5월(704세대)지하주차장 510개 의 전등 3천 4백만원(세포함)에 하였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