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워크아웃 한달 불입하다가 워크아웃에 포함 안된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70세)은 주민등록지 주소가 따로 돼어 있구요, 어머님(66세)과 얼마 전에 결혼해서 부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34세입니다. 그리고 할머님(92세)이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있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김포에서 월30만원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의료보험이 형님 회사 직장보험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등록상은 어머니, 할머니, 부인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급여는 세금 공제후 132만원정도입니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4600만원, 카드(4곳) 1400만원,신용보증기금 대출 2000만원,
상호저축은행 (2곳) 200만원, 부가세 130만원, 전세보증금 900만원, 서울보증 40만원,
기타 400만원
재산은 빌라 (시가 약 2500만원정도)
나이가 젊어서 그리고, 형님이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어도 소득이 있기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지요?
그리고 부인은 소득이 없는데, 내가 젊어서 부인도 부양가족이 안돼는 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둘중에 어떤것이 나을까요?
변호사님께 회생이든 파산이든 빨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리고 빌라는 인천지법에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첫댓글 1) 어머니와 할머니의 부양의무는 아버님에게 있는데 님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인은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에 포함됩니다. 3)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경매진행은 인가시까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