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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특구역 유예 질문드립니다.
김송희 추천 0 조회 231 23.08.09 14: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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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9 20:02

    첫댓글 시군을 달리하면 유예조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7, 2018년도 주요업무자는 해당 년수 만큼 유예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1년하고 다음 1년 더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8.10 20:08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학교장이 허락한다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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