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제 수업인 8월 12일자 1순환 수업 중에,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 + 기부채납부담 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기부채납부담을 판례가 취소사유로 보아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확정적 유효인 기부채납부담에 기한 증여계약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판례 행정법을 살펴 보았는데,
건축허가 + 기부채납부담 사건에서
“기부채납부담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판행 127쪽,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 53134 판결)
이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위 판시를 읽으면서
기부채납부담을 무효라 본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기부채납부담이 무효라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2.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인가?
한편, 판례 문구에 대한 저의 해석과 반대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문도 듭니다.
3. 기부채납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중요한 법률요건이 아니라 동기에 불과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 않는가?
첫댓글 1. 될 것 같지만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 2. 네 // 3.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