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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죄목 공직선거법 250조
[시론]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 박경신 | |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 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 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엑스(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하는가?’도 그 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왔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 아래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홍석현·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 대법원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비비케이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엑스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비비케이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 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반론 (댓글 4개 묶음입니다*)
2. 박교수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대입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원래부터 학계에서 논의가 있던 명예훼손 입증첵임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건 자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선거법상의 문제라는 본질을 호도하는겁니다. 자신도 의식을 하니까 비약하면서 벗어나고 있네요. (참고로 원래 글에서는 노회찬 삼성X파일 사건에서의 입증책임하고 정봉주사건하고 입증요구가 왜 다르냐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사실관계란 것이, MB가 BBK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이미 존재하는 BBK특검의 혐의없다는 결론을 뒤집을 증거를 정봉주변호인은 제시 못한거죠. 노무현정권에서 임명한 특검의 결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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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시려면 다 인용하셔야죠. -댓글은 님께 아닙니다. 카페의 룰도...- 이건 반대해석하면 제가 카페의 룰도 일부러 어겨가면서 내것이니까 마음대로 지웠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위에 -오해...- 이하라는 표현을 아무 이유도 없이 노파심에 쓴것인가요? 전 이미 이분에게 카페의 룰을 어겨가면서 내것이라 글을 지웠다는 전제로 얘기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제가 밑에 글이 저렇제 나온 이유가 이유없는 시작인가요?
이게 언급도 안한 문제를 본인이 혼자 풀어 간것입니까?
님이 이부분부터 배제하시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성을 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님이 쓴글들은 별개로 하고 사실부터 다르게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책임문제는 그 한참 다음의 문제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님이 끝까지 안받아들이시는군요. 제가 의도를 주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오는 타 의도는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서 언급을 안하시나요? 절대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님이 말씀하신 별 의미도 없는 문제 논하지 마세요. 님의 댓글에서 책임이란 얘기가 그 뒤에 나왔단 얘기지, 무슨 시간차 책임입니까? 또 없는 말 덧붙이시네요.
말장난하시네요.. 책임이란 표현은 저위에부터 님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책임이란 단어가 등장한게, 제가 오늘 첫 댓글 쓰기 시작한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님이 사용할때 등장했단 얘기고요. 전혀 지적하는 부분에 수용.. 아니 인식이 안되는 분이라는 걸 님이야말로 새삼 확인시켜주시는구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화제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 쭉 보여주신 모습 보아하니, 어느 얘기로 간들 그림 그려집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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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시죠. 친절,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문제를 꺼내신건 제가 아니라 님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공격적으로 썼다고 했는지.. 제 글을 보는 상대적인 해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자격에 대해선 제가 논할 바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특정인의 해석과 판단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나보군요. 게다가 아예 단정을 해버리시네요. 더 할말이 없게요.
없는 말 덧붙이는 것도 모자라 단정까지 하시니 서로 이렇다 저렇다 반박할 소재도 못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네.. 한분은 곡해, 한분은 사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님도 인정하시면서 사세요.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