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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행쟁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했을때각각 1심 변론종결시, 2심 변론종결시 따로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심까지가 사실심이니깐 2심 변론종결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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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1.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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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판기가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심 변론종결시, 2심 변론종결시 따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어떨때 따로 판단하는지, 한번에 2심 변종시에 판단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가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가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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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판기가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심 변론종결시, 2심 변론종결시 따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어떨때 따로 판단하는지, 한번에 2심 변종시에 판단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가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가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