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법인 특별공유!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보이며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한번 더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비업은 중요 시설이나 운반 중,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미리 대비하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 등록 시에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대차계약 해야만 합니다.
크기는 제한이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해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고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승인된 업체와 겹치는 사명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인명을 알아볼 때는 기존에 있는 법인도 조사해보셔야 합니다.
핵심만 제대로 짚어준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흘러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관련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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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받아보신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유익하게 잘 읽어보셨나요?
다음번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요^^
여러분의 기쁨 넘치는 매일 매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