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화성시 창업생태계의 중심ㆍ기반 역할을 수행할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LH 인큐베이팅센터 6~7층
ㅇ 공간개요
- 1층 : 코워킹스페이스, 공용공간, 창고, 근린생활시설, 운영사무실
- 2층 ~ 7층 :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미팅룸, 다목적홀,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6~7층)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총 24실 보유)
ㆍ6층 : 독립형 공간(4~10인실), 미팅룸, 커뮤니티홀, 창고 등
ㆍ7층 : 독립형 공간(1~10인실), 미팅룸, 탕비실 등
ㅇ 협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협약시작일의 경우 모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개별로 협약 시작일을 조정할 수 없음
- 최대 입주기간 : 입주 연장평가를 거쳐 협약 만료시점부터 1년 연장 가능
ㅇ 모집규모 : 최대 6개사
구분 | 호수(면적(㎡)) | 월보육료(원) (VAT별도) | 공실 수 |
층 | 타입 |
6층 | 5인실 | 608호(26.95) | 250,000 | 1실 |
7층 | 1인실 | 710, 711, 714, 715호(3.35) | 50,000 | 4실 |
4인실 | 706호(24.2) | 200,000 | 1실 |
ㅇ 모집대상 : 스타트업(공고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대상 업종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ㅇ 입주자격 : 공통조건 모두 충족한 ① 스타트업 또는 ② 예비창업자
- 공통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ㆍ본점 이전(기창업자) 또는 본점 신규창업(예비창업자) 예정이어야 함
※ 연구소 및 공장, 지사 등록은 불가 / 현 주소지는 입주자격과 무관
① 스타트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
② 예비창업자
ㆍ본인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선정 시 협약 1개월 이내 반드시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완료 必
ㆍ예비창업자는 신규창업인 경우만 인정하며, 창업 종류별(개인/법인) 신규창업 인정여부는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판단
ㅇ 우대사항
-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우대
- 유니콘 인증, 벤처기업 인증, 팁스 선정 등 우대
ㅇ 신청기간 : 2023. 10. 16.(월) 10시 ~ 2023. 10. 27.(금) 16시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ㅇ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창업ㆍ산업육성팀
- 031-377-1536, pla4331@hsbiz.or.kr
- 031-377-2654, kja4285@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