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구할 때 건물과 기계장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구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물 구할 때 23.12.20 에 취득했으니 23년도 2기부터 24년도 1기까지 과세기간 수=2 아닌가요??(기초취득,기초 공급 적용)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알려주세용
첫댓글 6/30은 24년 1기입니다 그 전까지인 23년2기만 고려해야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기 마지막 날이어도 1기는 과세기간으로 인정안되고 기초로 본다는 말이죠?? 그럼 7/1은 과세기간수=2로 가는것 맞나요??
@귀요미52 네 맞습니다!
@뽀로로가 되고시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첫댓글 6/30은 24년 1기입니다 그 전까지인 23년2기만 고려해야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기 마지막 날이어도 1기는 과세기간으로 인정안되고 기초로 본다는 말이죠?? 그럼 7/1은 과세기간수=2로 가는것 맞나요??
@귀요미52 네 맞습니다!
@뽀로로가 되고시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