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서브노트 34페이지에
영조물법인과 영조물은 다르다고 나와있는데요
영조물법인은 인적 +물절 + 법인격
영조물은 법인격이 없고;
예로 서울대 총장은 스스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행위는 국가에 귀속 -> 영조물 법인
서울대 병원 원장의 행위는 서울대 병원에 귀속 -> 영조물
이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영조물법인의 예는 각종공사, 공단, 국책은행등이고
영조물은 각종 국 공립학교, 도서관 등
이런것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는건가요? 아니면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저위에 서울대 저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싶네요 ㅠ
첫댓글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서울대 병원에 있으며 서울대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아..근데 서울대병원이 영조물법인 아닌가요? 서울대가 영조물이고..음..지금보니 거기 써있는데요; 법인격에 대해서. 법인격에 보면 스스로 대표자에게 법률효과 귀속이라고요.
제가 반대로 필기를 해놨었네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