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개정 고시안, 내년 말로 확정 연기키로
- 환경부, 새달부터 전면 재조사 ... 2013년 12월 확정 계획
- 강릉시, 1등급 권역 2배 가까이 증가 55건의 이의 신청
전국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앞으로 1년간 해당 지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의신청 유형을 분류한 뒤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생태·자연도 도면은 2013년 12월 고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일 현재까지 환경부에 총 1,102건이 접수됐고 이 중 춘천시가 534건을, 강릉시가 55건을 각각 제출해 2개 지자체가 전국 이의신청의 53.4%에 달하고 있다.
춘천시는 2007년 16%에 불과하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수정안에서 30.7%로, 강릉시도 2007년 14.6%에서 25.4%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춘천은 서면·신동면·동내면·동산면·동면 등 중부지역에서 1등급 권역이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강릉은 강동면·구정면·옥계면·왕산면 등 남대천 이남지역의 1등급 추가 비율이 현저히 높아 조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벌채나 산불 발생 등으로 산림생태가 변화됐거나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 인공 조림지 등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이 유지되고 있거나 전문가의 식생 등급 재평가가 필요한 지역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제3의 외부 전문가 2인이 참석한 가운데 등급 재평가를 실시해 생태·자연도 도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 10월까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면을 수정한 뒤 다시 해당 지자체나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의 적용 범위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적법하게 사업을 완료해 생태·자연도가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보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성식 기자님(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