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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자본 / 자기주식의 소각 시 자본금변동 질문드립니다. 기동T&현식 T..선생님마다 다른가요? ㅠ
냠냠핏짜 추천 0 조회 325 24.05.09 14: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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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9 15:18

    첫댓글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각은 상법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만 소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환우선주 소각시 차변에 자본금이랑 감자차익/차손이 오면 상법 위반이기때문에 꼭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써야합니다.
    참고로 이건 2022, 2023 2차에서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작성자 24.05.09 18:0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이런건 대체 어떻게 아시는건가요 ...!! 짱입니당 ㅠㅠ

  • 24.05.09 19:04

    @냠냠핏짜 기동쌤 유예강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ㅎㅎ 남은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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