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작성 시 절대로 특정 법인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법인 또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사항은 일체의 사항은 절대적으로 기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질문자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매매과정에서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향후 손해배상발생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문내용대로라면 계약서상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번호 및 주소, 연락처를 기준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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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5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래와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a씨가 b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2채 구입하였습니다.(전세를 안고 구입하였습니다.) 당시에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전화번호외에는 수집하지 못하였습니다.(위임작 작성 안함) c와 d라는 사람이 b씨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각각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a씨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2곳의 아파트 전세자들은 10월말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대리인 a씨와 명의자 b씨 모두 연락이 안됩니다. 저당 잡은 c씨의 주소지로 가 보았으나 한달 전에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a씨와 b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것에 대해 중개인으로써의 법적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보지않게 하기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