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002헌마337에서 학칙시정요구에 대해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학칙시정요구의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제가 이해한 것과 같이 학칙시정요구의 처분성이 없는가요?
2. 이 때 학칙시정요구의 실질은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위하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 2. 글쎄요. 그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