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연장신청불허가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업의 성질상 붙은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판결에서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더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관을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 이 경우 부관의 '내용적 한계'를 문제삼는 것인가요?
'부관은 주된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제1호)' 의 사안일까요?
2. 부관의 위법성은 꼭 부관의 사항적한계, 부관의 내용적 한계, 부관의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판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첫댓글 새로운 기한이 붙은 허가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고, 이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