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23.3.1-8.20) 육아휴직 후복직해서 나이스접속했는데총연가 21일에 제외기간차감17일을 뺀4일만 잔여일수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휴직을하면 그기간만큼 연가일수도제외되나요? 그렇다면 절반정도가 남아야하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늘 궁금증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연가 사용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입니다.사용가능 연가일수는 남은 월 4개월을 12개월로 나눈 후 21을 곱하면 됩니다.4일이 남은 것은 23.1.1 ~ 23.8.20 사이에 연가 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8.20일 사이에 연가사용이 없었습니다. 연가사용이 있었다면 나이스 사용 목록에 떠야하지않나요? 이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어디에말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연가 사용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입니다.
사용가능 연가일수는 남은 월 4개월을 12개월로 나눈 후 21을 곱하면 됩니다.
4일이 남은 것은 23.1.1 ~ 23.8.20 사이에 연가 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8.20일 사이에 연가사용이 없었습니다. 연가사용이 있었다면 나이스 사용 목록에 떠야하지않나요? 이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어디에말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