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할때 재산조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보유 내역 최근 6개월(혹은 1년) 동안 의 것을 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에 다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는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재산내역서에 신고한 것만 (신고한 은행의 신고한 계좌만 ) 다시 법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재 조회를 하는가요>
회생위원께서 채무자의 숨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나 상호저축은행등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모두 계좌조회 및 재산 내역을 다 해보는가요?
2.
재산조회 신청서 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할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담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다 적용되는지요?
3.
채무자가 재산목록에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 방법을 통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기각 시킬 수 도 있는가요?>
4.
또 재산조회신청서를 보니깐 조회비용이 건당 5000원 정도씩 들더라구요
이것은 법원의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첫댓글 재산조회는 주로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관련 기관에 합니다. 실무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신청이 기각됨은 물론 사기 회생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