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기능9급 통신원 |
1명 |
□ 무선국 유지관리 ○ 무선국 인․허가 업무 ○ 항공무선통신망 운용 및 유지관리
□ 산림항공기 운항․관제 업무 ○ 산림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 업무 ○ 관제통신 업무 전반 ○ 각종 비행정보 제공․공유
□ 산불진화, 재난구조, 병해충 방제 등 상황통신 ○ 산림항공기 임무별 상황유지 및 관제통신 ○ 구두비행지시 및 상황전파 ○ 산림항공관련 홈페이지 정보입력 등 실시간 기록관리 |
기능9급 산림보호원 |
1명 |
□ 산림보호 및 구조활동 ○ 산불진화 및 예방(항공기 레펠을 이용한 초동진화 포함) ○ 재난재해 시 구호활동 및 응급환자 이송 ○ 산악구조 활동
□ 헬기에 의한 화물운반
□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및제6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및제5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
임용예정기관 |
주 소 |
응시가능지역 |
기능9급 통신원 |
산림항공본부 |
서울 강서구 하늘길 84번지 산림항공본부 |
전 국 |
기능9급 산림보호원 |
산림항공본부 |
서울 강서구 하늘길 84번지 산림항공본부 |
전 국 |
4.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기능9급 통신원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신원조사 직후 전역이 가능하여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아래의 자격증 보유자(1개 이상 필수 소지,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응시 불가) -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사․산업기사 및 기사 - 육상무선통신사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 할 경우의 서류전형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자격증, 경력 등의 사항은 서류전형기준 별도 참고 4)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
기능9급 산림보호원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 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7.1.1. ~ 1995.12.31.) ※ 제대군인 중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신체요건 기준을 충족한 자
4)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군 특수부대에서 현역으로 만기 전역한 자 - 구조·구급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사 이상 - 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군 특수부대의 범위 ․ 육군 : 특전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35특공대․헌병특별경호대) ․ 해군 : 특수전 여단(UDT/SEAL), 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 공군 : 항공구조사(SART), 공정통제사(CCT) ․ 국방부 직할부대 : 국군정보사령부(HID/UDU/OSI) 5)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5. 시험방법 및 일정
1) 시험 개요
① 기능9급 통신원 : 서류전형 → 면접시험
② 기능9급 산림보호원 : 서류전형 → 실기시험 → 면접시험
2) 1차시험 : 서류전형(2013. 9. 11.(수) ~ 2013. 9. 25.(수))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기능9급 통신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기능9급 산림보호원의 경우 별도 서류전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② 기능9급 통신원 서류전형기준
평가항목 |
내 용 |
필수 자격증 중복 보유 |
- 전파전자통신 자격증과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증 중복 보유 시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 아래의 통신분야 자격증 보유 ㆍ항공무선통신사 ㆍ무선설비기능사․산업기사 및 기사 - 아래의 운항․관제분야 자격증 보유 ㆍ운항관리사 ㆍ항공교통관제사 |
직무관련 경력 보유 |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 전파전자통신,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의 종사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자 |
전산 자격증 보유(우대요건)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 |
자기소개서 |
-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9. 26.(목)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2차시험 : 실기시험(2013. 10. 1.(화))
※ 실기시험은 산림보호원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
① 실기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첨부파일 참고
②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3. 10. 2.(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4) 3차시험 : 면접시험(2013. 10. 8.(화))
① 서류전형 합격자(통신원), 실기시험 합격자(산림보호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2013. 10. 2.(수))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10. 14.(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3. 9. 5.(목) ~ 2013. 9. 10.(화)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우157-260)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84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전화 : 02) 2166-4514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출입이 어려우므로 우편접수를 권장함. 단, 직접 접수 시 김포공항 외곽 아시아나항공 본사(훈련원) 옆 D게이트(10검문소)에서 전화 후 대기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7.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능9급 통신원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과 정부수입인지(5,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필수 자격증 이외 자격증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13. 5. 28. 이후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기능9급 산림보호원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과 정부수입인지(5,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군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군 특수부대 경력 또는 소방공무원은 구조․구급경력)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고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13. 5. 28. 이후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군경력증명서의 경우 병적증명서로 대체가능)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13. 7. 28. 이후 발급)된 원본 신체검사서만 인정
4)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8. 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공지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9)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2-2166-4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